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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려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라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3년 하반기 -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 24년 상반기 - 24년 9월 1일 ~ 24년 9월 15일
위에 신청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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